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영주권을 먼저 취득한 후, 미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하면 시민권을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선 정식 이민신청을 하셔야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1. 초청이민: 직계가족 (부모와 자녀 관계만 해당) 초청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형제초청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됩니다. 할머님께서는 질문자님의 부모님은 초청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을 초청하기는 어렵고 작년에 이민 가셨다면 아직 영주권 신분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초청이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쥐업이민: 미국취업을 통해 취업비자를 먼저 취득하고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입니다.
3. 투자이민: 일정 금액을 투자해서 이민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10억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불가능합니다.
4. 결혼이민: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이민 신청입니다.
위의 방법들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할머님께서 이민을 간걸로는 질문자님이 이민갈 수 있는 방법은 업흡니다.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