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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긴급여권으로 여행지를 입국한 후, 그 나라에서 일반여권으로 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긴급여권으로 여행지를 입국한 후, 그 나라에서 일반여권으로 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긴급여권으로 입국 후 현지에서 일반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여권은 반드시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구청 등)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분실·도난 등 특수 상황 시 재외공관에서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만 발급됩니다. 일반여권은 귀국 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