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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문의요 저는 사업주이며 외국인 2명을 근로계약해지 했습니다. 근무기간이 2024.08.21~ 2024.08.26 인데

저는 사업주이며 외국인 2명을 근로계약해지 했습니다. 근무기간이 2024.08.21~ 2024.08.26 인데 최근 3개월동안 일이 마땅치가 않아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를 지급해야하는게 맞느건가요?

근무기간이 2024년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로 짧으며,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 보험료(4대보험 포함)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만약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험료 미납 또는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무기간 이전에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종료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에 따른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