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신고 가능합니다.
회사의 불법행위 내용:
- 퇴직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연말정산 진행
- 환급금을 임의로 횡령
- 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부정행위 의심
신고 방법:
- 국세청 탈세제보
-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 필요시 경찰 고발도 가능
관련 증거(통화내역, 입금증, 대화내용 등)를 잘 보관하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 일 가득 하실겁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