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혼한후 사실혼으로 1년가까이살고있습니다 그후 외도의심으로폭행하고 임시조치받고 쫒겨나서 저랑합의서를쓰고 다신아이앞에서욕을하지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폭언과욕설 망상과 과거연애한거로 아이앞에서 하루욕설과 폭언 그리고제가 과거연애한거만으로 걸x,더러운x 저는정말 지저분하게산적이없습니다 과거연애한것만으로 저런욕들을듣고 아이앞에서 제가남자를만나러 갈꺼라며 제흉까지봐서 이번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하고 사실혼 해소 위자료청구를했습니다피해자보호명령은 이런폭언과 아이앞에서 욕설과 제흉보고 없는말로 아이와저를 힘들게하는데 이런이유로 되나요? 녹취록.캡처본 폭언 폭행다 사진있습니다 사실혼해소 위자료청구는 이사람이 재산도없고 아무것도없으면 위자료는 받지못하는거겠죠? 소송비용도 그사람이 지불하는거로 했는데 재산하나없으면 그것도 제가내야되는건가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