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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에 촬영된 성관계 영상의 소지와 법적 문제 A:본인B:남자C:여자B와C가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B가 A 클라우드에 들어와서 자동업로드

A:본인B:남자C:여자B와C가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B가 A 클라우드에 들어와서 자동업로드 되었습니다. A는 B가 유출 했다고 생각하여 C에게 이를 알렸고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C가 A를 촬영물 소지죄로 신고 하였습니다. 저는 B의유출을 지적했고 C는 소지를 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일지라도 이유에 상관없이 소지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나요?성폭력 특례법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촬영물이란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 이라고 했습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