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3개월 수습기간 이후 비자발 계약종료로 퇴사 처리 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6월에 입사해서 8월 말까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회사에서 비자발

안녕하세요.  6월에 입사해서 8월 말까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회사에서 비자발 계약종료로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퇴직서 작성 시 사유 : 비자발로 해서  카카오톡으로 서명할수있도록 보낸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기 전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먼저 퇴직서 사유에 : "비자발"로만  적혀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이 경우 퇴직서 사유에 "회사 권고에 의한 퇴사(비자발적) 으로 상세하게 적어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지 or 아니면 "비자발"로만 적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 - 회사에서 퇴직서를 저에게 건내주고 , 저가 퇴직서에 싸인을 하는 경우에 혹시 자발적 퇴사가 되는건가요?퇴사 사유를 "비자발"로 적어도 제가 퇴직서를 싸인했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가 되지 않는건가요? 3 - 그 외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면은 "비자발적 퇴직서" 이후 ,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청서" 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당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청서"는   사업자가 고용센터로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혹시 사업자가  늦게 제출할점 방지하기 위해 제가 회사로부터 위 2개 서류 받아서  고용센터로 제출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예시 : 무조건 사업자가 위2개 서류 고용센터로 제출  : 효력 O  ,  개인이 위 2개 서류 고용센터로 제출 : 효력 X) 4-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 비자발적 사유가 적힌 퇴직서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총 4가지 서류 제출 이외에 제가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등록을 하거나 작성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후 비자발적 계약 종료 통보를 받으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들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1. 퇴직서 사유에 '비자발'로만 적어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퇴직서에 '비자발'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고, 회사 측에서도 그렇게 동의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 측이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종료)' 또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사정(인원감축, 폐업 등)' 등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퇴직서에 '비자발적'이라는 사유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면, 추후 회사와 고용센터 간의 이직확인서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서에 '회사 권고에 의한 퇴사(비자발적)'와 같이 상세히 적는 것이 더 좋지만, '비자발'로만 적혀 있어도 효력은 충분합니다.

2. 퇴직서에 서명해도 자발적 퇴사가 되지 않나요?

네, 퇴직서에 서명하셔도 자발적 퇴사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서의 사유가 **'비자발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당신이 그 내용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와 당신이 '비자발적 퇴사'에 합의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서명하는 행위 자체보다는, 서명하는 서류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3. 서류를 개인이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사업주(회사)가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이 회사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늦게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면,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니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서류들이 제출되면 고용보험 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산 등록되므로, 당신은 별도로 서류를 가져갈 필요 없이 고용센터 방문 시 전산상으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4. 추가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위 서류들(회사에서 제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 구직신청: 워크넷(고용노동부 온라인 취업정보 사이트)을 통해 구직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 직원이 워크넷 구직신청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교육 이수: 첫 신청 시 반드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등록: 정해진 기간마다 구직활동을 하고, 그 내역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 회사에 **'비자발적 퇴사'**가 명시된 퇴직서에 서명하고, 그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신속하게 고용센터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 워크넷에서 미리 구직신청을 해두세요.

* 회사에서 서류가 제출된 것을 확인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성공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