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1. 현재 상황에서는 소득증빙이 어려워 보이네요.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라 함은 한국혼인신고
이후 1년 동안 해외에서 동거하면 한국에서 소득이 없음이 증빙되는 경우에 한 합니다.
2. 언어요건도 재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즉 부모님의 주거지와 소득이나 재산으로 질문자 소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그럼 부부와 부모님 기준으로 4인 소득기준이 됩니다.
5. 남편은 현재 일본에서 장기체류 중으로 주일주한영사관에서 결혼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