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치료 때문에 오래 체류하신 상황이 걱정되실 것 같네요. 미국의 임시영주권(Conditional Green Card)은 기본적으로 영주권과 동일하게 유지·관리해야 하고,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면 입국심사 시 "영주 의사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연속 체류 시에는 영주권 포기 의심을 받아 입국이 거부될 위험도 있습니다.
다만 10개월 정도라면 자동 취소된 상태는 아니고, 입국 시 공항에서 의도와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주소나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으셨다 해서 영주권이 유지·취소되는 문제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 내 거주 의사를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은행계좌 유지, 세금보고, 가족이나 주거지, 고용 관련 서류 등이 도움이 됩니다.
곧 다시 들어가실 예정이라면, 입국할 때 치료 목적이었다는 의료기록이나 증빙자료를 준비하시고, 체류 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앞으로 장기 치료나 해외 체류가 불가피하다면,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I-131)**를 미리 신청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허가는 최대 2년까지 해외 체류를 인정해줍니다.
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 임시영주권이 자동 취소된 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입국 시 질문을 대비해 의료 관련 서류와 미국 내 거주 연고 자료를 챙겨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채택" 해주시면 보다 좋은 답변을 다는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