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상황이 정말 안타깝고 복잡하네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결혼 귀화 후 이혼 상태라도, 친정어머니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아래에 가능한 경로와 준비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 초청 가능 여부
당신은 이미 혼인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이므로,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따라서 친정어머니를 초청하는 데 있어 이혼 여부 자체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가능한 비자 유형: F-1-5 방문동거 비자
이 비자는 고령 또는 질병이 있는 부모를 부양하기 위한 인도적 사유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
귀화자의 부모가 중증질환 또는 치매 등으로 간병 필요가 있는 경우
귀화자가 실질적으로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경우
재정 능력, 주거 안정성, 건강보험 가입 계획 등을 입증해야 함
* 준비해야 할 서류
어머니의 치매 진단서, 치료 기록 (중국 병원 서류는 번역·공증 필요)
동생의 뇌출혈 진단서, 간병 불가 소견서
본인의 국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정 증빙: 소득금액증명, 통장 잔고, 재직증명서 등
주거 증빙: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초청장, 신원보증서, 체류 계획서
* 실무 팁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지원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류의 완성도와 진정성이 승인 여부를 좌우합니다.
단기 방문(C-3-8)으로 먼저 입국 후, 장기 체류로 변경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혼 상태라도 귀화자이신 만큼, “한국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인도적 사유”로 초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은 마음이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길은 열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