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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귀화해서 현재 이혼상태인데 친정어머니 초청되나요 결혼 귀화해서 현재 이혼상태입니다. 중국에 동생이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는데

결혼 귀화해서 현재 이혼상태입니다. 중국에 동생이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는데 동생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치매어머니를 더이상 모시기 힘들어졌습니다. 한국에 어머니를 모셔서 부양하고 싶습니다.그런데 초청조건에 이혼상태면 미성년아이를 키우고 있다거나 임신상태거나 등등 부가조건이 있어서...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방법이 있슬까요

당신의 상황이 정말 안타깝고 복잡하네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결혼 귀화 후 이혼 상태라도, 친정어머니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아래에 가능한 경로와 준비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 초청 가능 여부

당신은 이미 혼인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이므로,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따라서 친정어머니를 초청하는 데 있어 이혼 여부 자체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가능한 비자 유형: F-1-5 방문동거 비자

이 비자는 고령 또는 질병이 있는 부모를 부양하기 위한 인도적 사유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

  • 귀화자의 부모가 중증질환 또는 치매 등으로 간병 필요가 있는 경우

  • 귀화자가 실질적으로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경우

  • 재정 능력, 주거 안정성, 건강보험 가입 계획 등을 입증해야 함

* 준비해야 할 서류

  • 어머니의 치매 진단서, 치료 기록 (중국 병원 서류는 번역·공증 필요)

  • 동생의 뇌출혈 진단서, 간병 불가 소견서

  • 본인의 국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재정 증빙: 소득금액증명, 통장 잔고, 재직증명서 등

  • 주거 증빙: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초청장, 신원보증서, 체류 계획서

* 실무 팁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지원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서류의 완성도와 진정성이 승인 여부를 좌우합니다.

  • 단기 방문(C-3-8)으로 먼저 입국 후, 장기 체류로 변경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혼 상태라도 귀화자이신 만큼, “한국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인도적 사유”로 초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은 마음이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길은 열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