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1월 전역 후 24년 3월에 유학, 24년 14일 이상 국내 체류로 연기되었고 25년 현재 14일 이상 귀국하지 않아 예비군 담당 지역에서 보류관련 메일이 왔습니다.예비군 8년 중 6년동안 훈련인 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6년 전부 국외출국 보류자로 지낼 것 같습니다만, 6년 이후 귀국시 보류, 면제된 훈련에 대하여 추가 훈련이나 뭔가 필수로 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할 것이 없다면 그냥 6년간 면제자로 남은예비군 2년은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