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해외에서 선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한국 혼인신고를 마쳐야 만 결혼비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현실적으로 결혼비자의 구비비서류를
체크할 때에는 1345 에 전화하셔서 결혼비자 구비서류를 달라고 하면 자세한서류 내용을
메일로 보내줍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