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언급한 내용은 잘못 알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리핀여성이 한국에 단기비자로 여행비자를 얻어 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단기비자로 방문시에는 다른 비자로 변경이 무조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업비자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거의 맞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로 취업하려면 외국인은 대학졸업+경력1년이상, 석사학위 이상, 경력 5년 이거나
e9 고용허가제로 오려면 필리핀에서 일정한 테스트를 걷어 단체로 한국에 오게 되어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력 학력, 경력,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