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골프연습장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부대시설로 분류됩니다.
이 시설은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운영되는 것이고, 영리 목적의 개인 영업·레슨 등은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 준칙)
→ 공동시설은 “주민의 공동복리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특정 개인의 영리 목적 사용은 제한 가능.
관리규약(아파트마다 존재)
→ 대부분 관리규약에는 *“공용시설은 상업적 활동이나 영리 행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사 측 입장
→ 개인레슨을 허용하면 ‘사업 행위’로 해석될 수 있고, 추후 세금 문제·안전사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법적 분쟁 위험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입주민이 “개인 비용으로 코치 초빙 → 골프연습장 사용”은 공동시설의 영리 목적 사용 금지 규정과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제한되는 겁니다.
만약 꼭 필요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통해 별도의 규정 마련이나 프로그램 개설 형식으로 운영해야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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