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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커뮤니티 골프연습장에 개인코치 아파트내 커뮤니터센터는 위탁관리중이며 입주민들에게 한달에 3만원씩 받고 운영되고 있는데 코치레슨은

아파트내 커뮤니터센터는 위탁관리중이며 입주민들에게 한달에 3만원씩 받고 운영되고 있는데 코치레슨은 없어요 개인레슨을 아파트내에 골프연습장에서 받고 싶은데 커뮤니티매니저가. 안된다고 합니다.거절사유? 법이나 규약에 안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골프연습장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부대시설로 분류됩니다.

  • 이 시설은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운영되는 것이고, 영리 목적의 개인 영업·레슨 등은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 준칙)

  2. → 공동시설은 “주민의 공동복리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특정 개인의 영리 목적 사용은 제한 가능.

  3. 관리규약(아파트마다 존재)

  4. → 대부분 관리규약에는 *“공용시설은 상업적 활동이나 영리 행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위탁관리사 측 입장

  6. → 개인레슨을 허용하면 ‘사업 행위’로 해석될 수 있고, 추후 세금 문제·안전사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법적 분쟁 위험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입주민이 “개인 비용으로 코치 초빙 → 골프연습장 사용”은 공동시설의 영리 목적 사용 금지 규정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제한되는 겁니다.

만약 꼭 필요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통해 별도의 규정 마련이나 프로그램 개설 형식으로 운영해야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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