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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반입 제가 딸(고3)이랑 둘이서 사정상 한국에서 일본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120만엔

제가 딸(고3)이랑 둘이서 사정상 한국에서 일본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120만엔 정도 들고 한국에 입국하게되는데 120만엔 정도면 한국에 입국할 때 외화반입 신고를 해야하나요?

120만엔은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1,200만원 정도이므로 외화반입 신고가 필요합니다.

외화반입 신고 기준:

신고 대상 금액:

- 1만 달러 상당액 초과 시 신고 의무

- 현재 120만엔은 약 8,000-9,000달러 상당

- 1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신고 불요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 엔화 강세 시 1만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

- 입국 당일 환율 기준으로 계산

- 안전을 위해 미리 확인 권장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 절차:

- 인천공항 세관 신고대에서 처리

- 외화반입신고서 작성

- 현금 소지 경위 설명 (여행 경비, 선물 구매 등)

- 특별한 제재나 세금은 없음

가족 단위 계산:

- 부모와 미성년 자녀는 세대 단위로 합산

- 120만엔을 두 명이 나누어 소지해도 합산 계산

- 각자 60만엔씩 소지해도 총액으로 판단

권장사항:

안전한 대응:

1. 입국 전 당일 환율로 달러 환산 확인

2. 1만 달러 초과 시 자진신고

3. 영수증이나 환전 증빙서류 보관

4. 세관 직원에게 솔직하게 신고

미신고 시 위험:

-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현금 일부 몰수 위험

- 향후 출입국 시 불이익 가능

현재 120만엔 수준이면 1만 달러를 약간 밑돌 것으로 보이지만, 환율 변동을 고려해 입국 당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초과할 것 같으면 자진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