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 계좌 개설 못하고 입국해서 한다고 해도 외국인등록이 되어야 그나마 가능하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포통장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개설 목적에 따른 서류 등 제출해야 할 게 많으며 한도제한 계좌가 됩니다.
1. 외국인등록증 상 이름이 TSUKI로 되어 있을 것이고 이걸로 계좌개설 되며 이 이름으로 표기됩니다.
2. 선택입니다. 엔화 계좌 만들든 한국계좌로 환전 되어 입금이 되든.
3. 일본 통장에 나와 있는 이름으로..
4. 양국가 모두 선천적 복수국적 가능하며 만22세 이전에 국적선택 해야 합니다. 어쨌든 만들어 진 계좌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해지 하지 않은이상 그대로 계속 유지됩니다. 국적 바껴도 그대로 있어요.
5. 동일인임을 서류상 증명해야 합니다.
... 쓸데 없는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