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번 양보해서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23년 전의 일이라면
외국입국체류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도
나오질 않기 때문에
범죄기록을 숨길까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주 운이 없지 않는 한
이런 경우에는 거의 ESTA 승인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거의 드러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유학시절에 DUI 가 있었지만
워낙 오랜 세월이 흘렀고
괜챦겠지 하는 마음으로
음주운전 기록을 숨기고 ESTA 승인을 받아
입국을 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을 찍는 순간
입국심사관이 Criminal Record가 있는데
왜 ESTA로 왔냐고 심한 질책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 없다고 하니
DUI 기록이 있는데 왜 없다고하냐면서
화를 내더랍니다.
그러더니 입국을 거부하는게 맞지만
아내를 동반해서 왔으니
인도적인 차원에서 1주일 체류하도록
허가 해 주겠다면서
다음에 올때는 정식 비자를
받아서 오라고 했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ESTA는 취소가 되었구요.
귀국하여 B 비자 인터뷰를 갔는데
미국에서 1회, 한국에서 또 1회가 있어
추가심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초록색 레터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사건이라면
No라고 진행 해 볼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지문을 찍었었다면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의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
비자를 신청할 때 없다고 잡아뗐지만
결국 열흘 후에 거절레터가
집으로 배송된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하물며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도 그러한데
미국에서 지문을 찍었었다면
입국심사를 할 때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실 23년 전의 일이고
이후 아무런 추가적인 범죄기록이 없다면
단지 그 사건때문에 무조건 비자가
거절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물론 사회적 & 경제적 기반이 안정되어 있어야하고
미국 입국 목적이 분명하며
이민의도를 의심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비자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 입니다.
이 외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많은데
인터넷이라서 상세히 기재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영사도 또 입국심사관도 바로 조회가 가능하니
ESTA는 해당이 되질 않으며
정식 인터뷰를 통해서
B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분명한건 미국에서 벌어진 범죄기록은
다 조회가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설령 ESTA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며칠내로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출국예정일 전날이나 당일아침에
취소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