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모 경찰서 강력계 형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형사가 말하기를 "8월 몇일, 모 음식점. 모 브랜드 화장품 가게. 모 커피 전문점을 가셨었죠. 같이 계신 분이 여자친구 분이신가요? 모 화장품 가게에서 절도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카드 내역을 통해 영장 청구해서 철수(가명, 본인)님의 주민번호조회, 집, 번호를 알고 전화 드립니다. 여자친구 분에게 문자로 보내드린 전화번호 혹은 업무 폰으로 연락 달라고 부탁 드린다. " 라고 하네요. 이후,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였지만 극구 부인하고 있고 형사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추정 상 안타깝게도 2만원 미만 파우더를 절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여자친구가 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미국으로 유학 가서 시민권을 땄고요.9.3일자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휴가 차 한국에 들어온 거기에 반드시 미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사법기관에서 영장을 통해 저에게 연락을 했다면 분명 cctv로 여자친구의 행동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을 터, 형사에게 여자친구가 전화를 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게되면 미국으로 출국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여자친구가 형사출신 모 지인에게 전화를 하여 알아보니 제(본인)가 형사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 통신내역을 조회하여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인물을 특정하여 조사하거나 제 집에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 등 사법당국에서 2만원 미만의 절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지요. 아니면 이런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가는지요. 3 혹 위와 같은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여자친구의 정보가 특정되었을시 차후 미국 출국 이후 여자친구가 받을 대한민국 사법적 제약은 어떻게 되는지요? 4. 형사와 전화통화 이후 3시간 뒤, 형사에게 전화가 오지만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난처한 상황입니다만 여자친구의 번호나 정보를 주어 피고소인인 여자친구를 특정 되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이때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는 무엇인가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