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꼼꼼히 조사하신 모습 정말 인상 깊습니다!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새로 채용하시려는 상황,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지금 질문자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외국인 A를 합법적으로 채용하는 절차』를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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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 조건】
- 외국인 A는 『E-9 비자 보유자』이며
- 기존 사업장에서 퇴사 후, 현재 『고용센터를 통해 재취업 알선 신청 중』
- 질문자님은 외국인 A를 직접 고용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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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인 고용 절차 요약】
1) 『내국인 구인 노력 (7일 이상)』
- 워크넷 등 구인 매체에 내국인 구인공고 등록
- 7일 이상 구인했음에도 채용이 안 되었을 경우, 외국인 채용 가능
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고용노동부에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 업종별, 사업장별 고용 가능 인원 기준 등 충족해야 함
3) 『정부 알선을 통해 근로자 배정』
- 중요한 부분입니다!
→ **고용허가제(E-9)는 원칙적으로 ‘정부 알선 방식’입니다.**
→ 즉, 질문자님이 특정인을 ‘찜’해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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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답변】
> 『외국인 A를 직접 데려오는 것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E-9 비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운영되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신청 후 **정부가 알선한 인원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 특정 외국인(A)을 특정 사업장에서 바로 고용하려면
A가 『정부 알선 대상자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귀사에 우연히 배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 **“취업처 변경 횟수 제한 내”에 있고, A가 퇴사 후 일정 기간 내라면**
고용센터에 『귀사가 채용 희망 업체임을 전달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식 알선 절차를 통해 배정받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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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리하자면】
1) 『고용허가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 내국인 구인 노력 후 고용노동부에 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후, 정부가 알선하는 외국인 중 배정
2) 『외국인 A를 꼭 데려오고 싶다면?』
→ A가 고용센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 귀사가 희망 사업장임을 사전에 전달한 뒤
→ 『알선 배정 결과에 따라』 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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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처럼 사전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시는 경우,
채용도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A씨와 연락이 닿는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양쪽 모두 미리 의사 전달**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국인 고용은 법적 요건이 많고 까다로울 수 있으니,
꼭 정식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질문자님의 사업과 채용이 모두 잘 풀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시면 채택 부탁드려요. 답변을 채택하면 질문자에게 내공의 50%가 돌아가고, 제가 받는 모든 내공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