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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채용 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 채용 질문드립니다.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외국인A는 e-9비자로 특정 회사에서 1년

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 채용 질문드립니다.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외국인A는 e-9비자로 특정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하다 그만두고 현재 일자리를 알선해달라고 정부기관에 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현재 국내에 있습니다)이 외국인a를 저희가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조사해본바로는 내국인 채용 노력을 하고 7?14?일 지나면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받아서 채용을 할수있다고 하더라구요.그 고용허가서를 받아서 바로 외국인A 이사람을 채용하는가능한가요? 아니면 정부에 알선요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꼼꼼히 조사하신 모습 정말 인상 깊습니다!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새로 채용하시려는 상황,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지금 질문자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외국인 A를 합법적으로 채용하는 절차』를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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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 조건】

- 외국인 A는 『E-9 비자 보유자』이며

- 기존 사업장에서 퇴사 후, 현재 『고용센터를 통해 재취업 알선 신청 중』

- 질문자님은 외국인 A를 직접 고용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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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인 고용 절차 요약】

1) 『내국인 구인 노력 (7일 이상)』

- 워크넷 등 구인 매체에 내국인 구인공고 등록

- 7일 이상 구인했음에도 채용이 안 되었을 경우, 외국인 채용 가능

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고용노동부에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 업종별, 사업장별 고용 가능 인원 기준 등 충족해야 함

3) 『정부 알선을 통해 근로자 배정』

- 중요한 부분입니다!

→ **고용허가제(E-9)는 원칙적으로 ‘정부 알선 방식’입니다.**

→ 즉, 질문자님이 특정인을 ‘찜’해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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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답변】

> 『외국인 A를 직접 데려오는 것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E-9 비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운영되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신청 후 **정부가 알선한 인원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 특정 외국인(A)을 특정 사업장에서 바로 고용하려면

A가 『정부 알선 대상자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귀사에 우연히 배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 **“취업처 변경 횟수 제한 내”에 있고, A가 퇴사 후 일정 기간 내라면**

고용센터에 『귀사가 채용 희망 업체임을 전달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식 알선 절차를 통해 배정받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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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리하자면】

1) 『고용허가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 내국인 구인 노력 후 고용노동부에 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후, 정부가 알선하는 외국인 중 배정

2) 『외국인 A를 꼭 데려오고 싶다면?』

→ A가 고용센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 귀사가 희망 사업장임을 사전에 전달한 뒤

→ 『알선 배정 결과에 따라』 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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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처럼 사전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시는 경우,

채용도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A씨와 연락이 닿는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양쪽 모두 미리 의사 전달**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국인 고용은 법적 요건이 많고 까다로울 수 있으니,

꼭 정식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질문자님의 사업과 채용이 모두 잘 풀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시면 채택 부탁드려요. 답변을 채택하면 질문자에게 내공의 50%가 돌아가고, 제가 받는 모든 내공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