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 기간: 이전 직장에서 18개월 이내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취득하셨고, 이번 단기계약직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총 피보험기간 180일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직 사유: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 근무를 하셨는데, 단기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 비록 근무 계약 기간이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만 1개월이 넘지 않더라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2. '일용직 분류' 걱정 및 '주휴수당' 관련
일용직 분류: 8월 1일 ~ 8월 30일 근로계약서상 계약직이며 4대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일용직'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용직은 보통 매일매일 고용 관계가 형성되고 단절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8월 31일 일요일 주휴수당까지 지급되는 것은 정상적인 근로 조건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3. 주의해야 할 점
정확한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계약 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발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에 적합해야 합니다.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실업급여 수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