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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안녕하세요실업급여 신청을 준비중입니다이전 직장에서 18개월 이내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취득하였고 자진퇴사

안녕하세요실업급여 신청을 준비중입니다이전 직장에서 18개월 이내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취득하였고 자진퇴사 하였습니다이번에 근로계약서상 8.1~8.30 계약종료 조건으로 단기계약직을 하고있고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8.31일 일요일 주휴수당까지 지급으로 피보험 상실일은8.31일 입니다만 1개월이 넘지 않고,혹여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문제가 있을지 걱정되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는 발급 가능하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 기간: 이전 직장에서 18개월 이내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취득하셨고, 이번 단기계약직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총 피보험기간 180일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직 사유: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 근무를 하셨는데, 단기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 비록 근무 계약 기간이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만 1개월이 넘지 않더라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2. '일용직 분류' 걱정 및 '주휴수당' 관련

일용직 분류: 8월 1일 ~ 8월 30일 근로계약서상 계약직이며 4대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일용직'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용직은 보통 매일매일 고용 관계가 형성되고 단절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8월 31일 일요일 주휴수당까지 지급되는 것은 정상적인 근로 조건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3. 주의해야 할 점

정확한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계약 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발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에 적합해야 합니다.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실업급여 수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