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A라는 산후조리원에 계약금 70만원을 넣었고, 8월 25일에 환불하기 위해 예약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수차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인터넷상에 검색하니 이미 환불을 못받은 사례들이 있었고 (오픈채팅방 모임 25명), 공사중이던 A업체의 자리에 그대로 B라는 다른 상호명으로 변경하여 산후조리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B업체에 전화를 하여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업체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반복하였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1) 해당 건물에 A 가맹점과 가맹 계약을 하여 사업 준비 진행 중이었음 (24년부터 공사 착수) 2) 사전 예약은 "가맹점" 사업자가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계약금은 A업체 계좌로 입금을 받음 (A업체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3) 모종의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였고 현재 B업체 운영 준비 중 (B업체 계좌로 예약 받는 중)B업체는 본인의 계좌가 아닌 가맹점 예정이었던 A업체 계좌를 통해 예약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환불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본인도 A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아 계약금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제가 B업체에 처음 전화하였을때 이미 저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A업체와 B업체가 사업체간 계약을 통해 저희 예약 이력을 전부 인계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 환불을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B업체는 저의 계약을 그대로 인계받아 제가 해당 산후조리원에 머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B업체는 가맹 계약 해지시 이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단 한번도 없었던 점도 기존 가맹점 계약을 그대로 인계 받았기 때문이라고 간주됩니다. 현재 A업체 연락이 닿지 않으므로 B업체에 환불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1. 법적으로 B업체의 환불이 의무적인지2. 아니면 무조건 A업체를 통해 환불받아야하는건지, B는 전혀 귀책이 없는지3. 이런 상황에서 환불받을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