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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납부 & 장학금 (급함) 다자녀로 국장 I유형 3,050,000만원 감면해서 425,000원을 납부했는데요 혹시 국장은 그냥

다자녀로 국장 I유형 3,050,000만원 감면해서 425,000원을 납부했는데요 혹시 국장은 그냥 주는건가요? 급해요

국장 I유형의 경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지급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은 해당 가구의 자녀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장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는 관할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 상황이라면 직접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