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도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가 주휴일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의무
적용 대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 보장 의무.
처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시 유의사항
합의 무효: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주휴수당 지급 포기 합의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합니다.
개근 요건:
5인 미만 사업장도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는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연차휴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일주일 만근시 1일
쉴수 있으며 연차는 발생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