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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을 결정하며, 전세보증금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제외한 순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5억 원이고, 전세자금 대출이 3억 원이라면, 법원은 순자산 2억 원을 기준으로 분할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출의 형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금 20%를 제외하고 이자만 내는 방식이라면, 법원은 해당 대출이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고려할 것입니다. 즉, 대출의 부담을 누가 얼마나 졌는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관리되었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전세금을 단독으로 수령하려 할 경우, 가압류 신청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유보시키고, 법원의 판결 후 지급을 명령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로 진행 되니 편하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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