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를 위반한 듯 합니다.
뒷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운전하면서 보면 짜증나는 스타일이군요.
천천히 가는데 뒷차가 무리하게 추월은 무슨.. 늦게 가려면 뒤차는 보내 주세요.
뒤차 약올리듯 일부러 늦게 가면서 앞지르기 하려고 하면 못하게 빠르게 가는 것은 보복행위로 엄하게 처벌하는 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