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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알바가 실업급여 일수 조건에 포함이 될까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24년 5월 중순 ~ 12월 31일까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24년 5월 중순 ~ 12월 31일까지 빽다방 주3일 알바25년 2월 1일 ~ 6월 15일 까지 주 5일 스케줄근무인 호텔근무 (휴무 때 못 쉰 적도 있음)25년 6월 24일 ~ 8월 31일(예정) 주5일 스케줄 근무, 계약직이고 8월은 2주간 주 6일 일했습니다.현 상황 자취중이고 계약 만료되면 시즌에만 운영하는 근무지라 하고싶어도 더 못 하는 상황이고 계산을 해보니 세세하게 입력을 못하게 되어있어 호텔근무와 계약직 근무 합해도 잡코리아 계산 기준 7일정도 모자른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주 3일 알바 했던 빽다방 근무 시간을 적용 시킬 수 있을까요? 4대보험 적용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그리고 언제 어디서 근무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빽다방 알바했던 기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마지막으로 현 세는 나이로는 25살이고 만으로는 24살입니다. (생일 지남) 이대로 실업 급여가 인정이 된다면 금액은 얼마고 몇개월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사 문제도 있구요 ㅠ생계 관련된 내용이라 광고성 답변, 어그로성 답변 안 해주셨음 합니다. 도움된다면 칼 채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될지 하나하나 따져보시느라 많이 혼란스러우시군요.

[답변]

1. 실업급여 최소 요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주 3일 알바(빽다방)’이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즉, 빽다방 근무기간도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근무 이력 확인 방법

- 정확한 근무기간, 보험가입 여부는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개인서비스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전화하면 본인 인증 후 확인해줍니다.

3. 현재 경력으로 계산

- 호텔근무(약 4.5개월) + 계약직(약 2개월 반) = 약 7개월. 여기에 빽다방 알바가 고용보험 인정기간으로 잡히면 충분히 180일 이상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잡코리아 계산기에서 부족하게 나온 이유는 빽다방 알바 기간이 누락됐기 때문일 확률이 큽니다.

4. 나이·지급기간·금액

- 질문자님 나이(만 24세)는 특별한 제약이 없고, 수급기간은 보통 90일~120일(3~4개월) 정도가 예상됩니다.

- 금액은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수준이 지급되며, 1일 하한액은 약 66,000원 선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정도 벌었다면 하루 6만~7만원, 월 약 120만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정리

- 빽다방 알바가 고용보험 가입 및 주15시간 이상이라면 100% 피보험기간에 포함 →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높음.

-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이력 먼저 확인하세요.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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