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일반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단순 참고만 하세요. 본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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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너스손해사정법인 최호열 센터장입니다.
먼저 사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내용
교통사고 합의
답변
교통사고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사고 당시 확인하지 못한 병변
으로 인한 급성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미 2~3일 이상 지났음에도 특별한 심각한 증상이
없었다면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우선 통원치료를 시행하셔도 충분한 검사와 치료는 가능합니다.
입원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사고로 발생한 신체 피해에 대한 정밀한 검사 등이
선행되어야 함이 필요합니다.
신체 피해 내용은 손해액 산정에 기초가 됩니다.
상대측 보험사 보상직원은 전문가입니다.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에 도움을 받으세요.
합의금은 사고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액에 대한 보상입니다.
특히 허리와 같이 중요 부분에 대한 상해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추후 후유증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합의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회복을 위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손해액 산정시 과실여부, 나이, 소득, 부상 부위, 진료받은 내용 등 상황마다 보상산정 내용이 다릅니다.
◈ 개인보험 보험금사정 (생명보험, 손해보험)
◈ 교통사고 손해사정 (손해액 산정)
◈ 학교 / 의료 / 영업장 사고관련
◈ 장해보험금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처 010-2288-7792 문의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