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피부과·의원 시술 관련해서 환불 문제 겪어본 적 있어서 정리해드릴게요
1. 첫 시술 인중만 한 부분
처음 계약이 “얼굴 전체”라면, 병원 측에서 시술자 간 소통이 안 돼 일부만 진행한 건 병원 과실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환자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워요.
2. 환불 규정
• 보통 의료 서비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을 따릅니다.
• 패키지(횟수제) 시술의 경우, 시술 전이면 전액 환불, 시술 시작 후에는 잔여 횟수에 대해 환불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 병원에서 말하는 ‘정가 기준 차감 + 위약금 10%’는 내부 규정일 수 있는데, 병원 과실이 인정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대처 방법
• 먼저 병원에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른 시술 진행”을 사유로 환불 요청하세요.
• 원만히 해결 안 되면, **국민신문고(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보건소 의료민원에 민원 넣으면 병원에서 대응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얼굴 전체 제모 계약 후 인중만 시술한 건 병원 과실 소지가 있으니, 단순 위약금 차감 규정만 따를 상황이 아닙니다. 병원과 다시 협의해보고, 필요시 소비자원·보건소를 통해 조정 받으시면 훨씬 유리합니다.
혹시 제가 “1372 상담센터에 신고할 때 작성 방법”까지 알려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