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청구는 병원 방문후 3년이내엔 가능합니다.
병원가셔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수술확인서(없다고하면 용종 띈 내용)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추가의 궁금하신부분은 채택후 추가질문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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