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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주려는 회사 곧 1년이 채워지는데10월 16일쯤 됩니다(퇴직금 발생시기)문제는 회사에서 제가 잦은 실수로회사와

곧 1년이 채워지는데10월 16일쯤 됩니다(퇴직금 발생시기)문제는 회사에서 제가 잦은 실수로회사와 근로자간 신뢰가 깨졌다면서9월 20일까지 근무하고 그안에인수인계를 하라고 합니다... ㅠ이경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고의,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발주 담당자인데 발주 실수하였다고(3회)금액으로 치면 5만원(반품 배송비) 정도이고현재 수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돌연 저몰래 이미 직원 공고 올렸고면접도 보고 계시더라구요... ㅜㅜ

회사 사유(경미한 실수)는 정당해고가 어렵습니다.퇴직금 1년 직전 퇴사 압박은 부당합니다.

절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마시고, “저는 근로 의사가 있다”는 의사 표시 후 버티셔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