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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후 블로그에 후기 작성 작년 초 정도 모 사이트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다 고소당한 사실을

작년 초 정도 모 사이트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다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됨 - 경찰서에 가 보니 고소인이 그 게시글에 댓글 단 사람들을 싹 고소한 일명 통고소에 걸린 경우임을 확인 후 불송치 처분 받음 - 이후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으나 거기서도 불기소 판결로 종결대강 이런 사건이 있었고 욕설 없는 평범한 댓글도 운이 나쁘면 고소당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 개인 블로그에 후기처럼 적고 싶은데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사건을 사실 그대로 적을 생각은 없고 이런 식의 댓글이었다는 뉘앙스만 보이고 사건 진행을 주로 쓸 생각인데 한 번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던 입장이라 불안해 문제가 없을지 확인하고 싶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