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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명거래와 민사 소송 가능성 빌라를 2006년부터 2013년도 까지 조카 명의로 7년간 두었다가 다시 저희

빌라를 2006년부터 2013년도 까지 조카 명의로 7년간 두었다가 다시 저희 앞으로 거래했습니다. 사건 발생당시 조카 결혼할때 의장이라도 해준다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렸다가 7년후 300만원을 주고 해결되었었는데. 얼마전 조카가 생애최초 부동산 취득상실로 아파트 추첨으로 당첨되었다며 대출 3억에대한 30년동안 이자 손실차액이 9150만원과 취득세 200만원을 합쳐 9350만원이란 손실을 보았다며 저희한테 요구하지만. 이모로서 도의적 책임으로 3천만 해주겠다하는데도 원하는대로 안해주면 다른 생각이 있다면서 협박식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조카가 민사로 소송제기 할수 있는건지 궁굼합니다. 민사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굼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매매/소유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