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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 외국인초청 재산증몉 안녕하세요. 작년 2024 년 7 월 귀국하여서 10 월부터 현재까지

안녕하세요. 작년 2024 년 7 월 귀국하여서 10 월부터 현재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있습니다.f6 비자 신청을 해야하는데 프랑스에서 오래 거주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현 직장 외 10년간 근무 기록이 없습니다. 소득증명을 해야하는데 작년 3 개월치 소득만 국세청 자료로 사용할수있고 그래서 현재까지의 월급 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4년 원천징수부를 내라는데 24 년도엔 한국 근무을 하지 않아서 기록이 없습니다.비자 받을 수 없을까요? 프랑스의 수입으론 안되는건지, 너무 이상하네요. 소득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배우자초청장 : veuillez dûment (entièrement) re-remplir le formulaire en incluant les rubriques 4.3.3, 4.3.5, 4.3.6, 4.4, 4.5, 4.6, 4.7, 5.3, 5.4, 8.1 et 8.2Le formulaire que vous avez renvoyé n’est pas le bon formulaire. Veuillez cliquez ici pour remplir le bon formulaire.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 상세 – 발급 3개월 미만한국인 베우자의 기족관계증명서 – 상세 – 발급 3개월 미만근로소득 원천징수부 24년 – 모두 표기 필수근로소득 원천징수부 25년 – 모두 표기 필수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소득요건이 가장 중요한데요. 본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으로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모님을

의미합니다. 형제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는 질문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충족요건을 찾아 보게 됩니다. 질문을 통하여

진행해야 하는데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결혼비자는 한번 불허되면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할 수 있어

매주 신중하고 꼼꼼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체류하다 한국의 서류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판단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