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소득요건이 가장 중요한데요. 본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으로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모님을
의미합니다. 형제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는 질문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충족요건을 찾아 보게 됩니다. 질문을 통하여
진행해야 하는데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결혼비자는 한번 불허되면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할 수 있어
매주 신중하고 꼼꼼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체류하다 한국의 서류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판단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