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보장 및 초과근무 강요, 임금체불 가능성 등이 우려됩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및 근무 환경 기록 보존: 근무시간, 휴게시간, 업무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세요. 가능한 경우 동료와 함께 증거 자료를 수집하십시오.
2. 고용노동부 상담: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44-1350), 또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휴게시간 보장 등)이 가능합니다.
3. 노동청 신고 또는 진정: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신고 또는 진정을 고려하세요.
4. 민원 및 법적 조치 고려: 법률 전문가(노무사 또는 노동변호사)와 상담 후 필요시 법적 조치를 검토하세요.
5. 퇴사와 대비: 현재 환경이 너무 열악하면 퇴사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찾기와 함께 퇴사 후 지원 정책을 알아보세요.
무리하게 계속 근무하는 것은 건강과 권리 보호에 위험하니, 반드시 법적 권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