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후 무효,취소 가능 여부 불법체류자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자진 신고로 본국으로 귀국하고, 결혼비자
불법체류자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자진 신고로 본국으로 귀국하고, 결혼비자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입국금지가 되었을때 혼인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되나요?사유가 안된다고 하면 이혼을 해야한다는건데 이런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입국을 못해서 법원 출석이 불가한 상황에서요.
1.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않나 싶습니다.
2. 혼인의 의사로서 혼인신고에 이른점, 혼인신고시 본인에 대한 기망행위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로서 이혼에 이르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보통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한후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의 지휘를 받아 이혼청구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