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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아십니까?(고소) 저희 어머님이 정신상태가 좋지가 않으신데 10년전에 저희집으로 찾아와서 엄마한테 천도?이상한

저희 어머님이 정신상태가 좋지가 않으신데 10년전에 저희집으로 찾아와서 엄마한테 천도?이상한 기도를 드려야 몸이 좋아진다고 찾아 왔던사람이 있는데 그당시에 50~60만원정도 기도드리는 비용이라고 지불을 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근 몇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최근에 저도 독립을 하면서 집에 대한 신경을 많이 못쓴 상태입니다.그래서 현재는 엄마랑 여동생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머님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많이 좋지도 않으시고 디스크도 있으시고 하다보니 야외 활동을 자유롭게 하실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10년전 천도 해주는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어 "잘지내냐" 나중에 한번 집에 놀러와라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군요.근데 그분이 저희 여동생에 눈치를 엄청 살피면서 집에 혼자냐 동생 나갔냐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최근 들어 집에 방문을 했던것같습니다. 그리고 난뒤 어머님이 목이자꾸 조여오는 느낌이 든다, 그런식으로 상담을 하니까 그분께서 그거 아저씨가 조르는거다, 기도드려야한다, 태을주? 그걸 자꾸 읽으라고 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그리고 난뒤 녹음이 된건 없지만, 어머님이 직접 말씀 하시는게 그분에게 270만원을 이체를 하고 제사를 치뤘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그걸 왜한거냐 물어보니, 그분께서 아버지가 아직 이세상에 있기때문에 너가그렇게 몸이 안좋아지고 아픈거다, 이 제사만 치루면 아빠도 좋은곳 가고 엄마도 아픈곳이 사라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엄마가 대화를 해보시면 약간 어디가 불편하다는게 느껴질정도로 있으신분입니다.화가나 제가 직접전화를 해서 당장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가 쓴게 없다고다 제사치를 때 아빠한테 올려드린거라 자기한테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뒤 고소를 하던 말던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일단 제가 지금 두서없이 너무 내용정리가 안된상태에 글을 적다보니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증거확보 주고받은 문자 (근데 돈을 입금해라 이런내용은 없습니다)통화내역 ( 어머님이 목이조르는느낌 목이 아프다 왜그러냐고 물어보니 저희 아빠가 그러는거다 아빠때문에 아픈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 동생이 나갈 때 노려서 집에 방문하는 내용 직접적으로 돈을 입금을 하라는 그런 녹취내용은 없습니다..)혹시 이런상태에 고소가 진행이 가능할까요? 경찰서엔 사기죄보단 공갈죄로 보인다고 하시긴 하는데 손이 바르르 떨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너무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시겠습니다. 어머님께서 힘든 상황에 계신데, 10년 전 사람에게 또다시 피해를 보게 되어 얼마나 분통 터지셨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형사 고소 가능성: 사기 또는 공갈

경찰서에서 말씀하셨듯, 이 사안은 사기죄 또는 공갈죄로 볼 수 있습니다.

  • 사기죄: 사람을 기망(속여서)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입니다.

  • 적용 가능성: '아버지가 이 세상에 있어서 아픈 것이니 제사를 지내면 몸이 좋아진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입증 불가능한 내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사실처럼 속여서 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공갈죄: 상대방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행위입니다.

  • 적용 가능성: '아버지가 목을 조르는 것이다'와 같은 말로 공포심을 유발하고, 그 상태에서 돈을 요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이 부분을 공갈죄로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은, 협박을 통해 재물을 빼앗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보면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된 통화 내역에서 '아버지가 목을 조르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내용, 그리고 여동생의 눈치를 보며 집에 혼자 있을 때를 노려 방문했다는 사실 등이 복합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머님의 불안정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방법: 민사소송

형사 고소와 별개로, 이미 지불한 돈 27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고, 민사소송은 피해를 회복(돈을 돌려받는 것)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적용 가능성: '아버지가 목을 조르는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1. 1) 모든 증거를 정리하세요.

  • 날짜별로: 문자 내용, 통화 녹취 파일, 계좌 이체 내역 등 모든 증거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기록해 두세요.

  •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이 '아버지가 목을 조른다'고 말한 녹취 내용, 여동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상대방 행동 변화 등 어머님과 여동생이 기억하는 모든 구체적인 정황을 메모하세요.

  • 어머님 진료 기록: 어머님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 진료 기록이나 소견서가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머님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2) 형사 고소를 진행하세요.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사이버 수사대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상담: 경찰서에 한 번 더 방문하여 현재까지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고, 어떤 죄목으로 고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1. 3)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변호사: 사안이 복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소송 방향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화가 나고 힘드시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고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