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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결혼생활 7년, 그중 별거 3년을 포함하여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ㅠㅠ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로 여러 궁금증이 많으시겠습니다. 특히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있으니 막막하시겠어요.
1. 결혼 전 모아놓은 돈이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 원칙: 아니요, 결혼 전에 각자 모아놓은 돈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 예외: 다만, 혼인 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분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특유재산인 아파트를 부부가 함께 수리하거나 관리하여 가치를 높인 경우, 또는 그 재산을 불리한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경우 등)
2. 결혼 후, 친정엄마 돈으로 산 아파트도 재산분할에 들어갈까요? 실상은 언니에게 준 아파트인데 사정이 있어 제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 친정엄마 돈으로 산 아파트: 원칙적으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어,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언니 명의 vs. 질문자님 명의: 실상은 언니에게 준 아파트인데 질문자님 명의로 해두셨다고요? 이는 명의신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사실상 언니의 재산임을 밝혀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3. 결혼생활 6년간 제가 번 돈으로 생활하였습니다.
* 기여도 판단의 핵심: 네, 이는 재산분할에서 질문자님의 기여도를 매우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6년간 혼자 벌어서 생활을 유지하셨다면, 남편의 경제적 기여가 없거나 매우 미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인정될 것입니다.
4. 결혼생활 10년이어야지 재산분할 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 아닙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에 따라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에 대해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가사 노동, 육아, 정신적 기여 등 비경제적 기여도 모두 포함됩니다.
* 혼인 기간과 비율:
-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면 기여도가 50%까지 인정되기 어렵고, 5~10년은 30~50% 내외, 20년 이상은 50%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향일 뿐, 질문자님처럼 한쪽이 전적으로 돈을 벌어 생활을 유지하고, 다른 쪽이 경제적 기여를 거의 하지 않았다면,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매우 높게 인정될 것입니다.
5. 별거 3년도 결혼생활에 포함이 될까요?
* 포함됩니다. 별거 기간도 혼인 기간에 포함됩니다.
* 재산분할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사실상 별거를 시작한 시점)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별거 3년을 포함한 총 7년간의 결혼생활(법률혼 기간)을 바탕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현재 무직, 아이아빠 연봉 8천만 원입니다. 양육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의 수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 질문자님의 상황:
-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을 합산하여 총 양육비를 정한 후,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질문자님은 현재 무직이시지만, 남편은 연봉 8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남편의 소득이 훨씬 높으므로, 남편의 양육비 부담 비율이 매우 커집니다.
- 자녀의 나이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자녀가 있다면 남편의 소득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표에 따라 월 1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양육권: 질문자님께서 무직이시더라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동안의 주 양육자였거나 아이와의 유대 관계가 깊다면 양육권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7. 재산분할 및 양육권으로 소송 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그리고 사건의 난이도나 청구하는 금액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변호사 수임료:
- 일반적으로 재판 이혼 변호사 수임료는 300만 원 ~ 500만 원 선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착수금 기준)
- 여기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위자료 등으로 승소하여 받아내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타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가 발생합니다 (보통 수십만 원 정도).
* 사건 난이도: 남편이 경제적 기여가 거의 없었다는 점, 부인 명의 아파트의 특유재산 여부, 명의신탁 여부 등이 쟁점이 된다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변호사의 노력이 더 들어가므로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습니다.
8.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질문자님은 6년간 혼자 경제 활동을 하며 생활을 이끌어오셨는데, 이제 이혼까지 고민하시면서 복잡한 재산 문제와 양육 문제가 얽혀 있어 답답하실 겁니다.
1) 증거 수집: 남편의 경제적 기여가 거의 없었다는 점 (생활비 미지급, 카드 사용 내역 등),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제 활동 내역 (소득 증빙,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최대한 많이 모아두세요.
2) 모든 재산 및 채무 목록 정리: 위에 말씀하신 모든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하세요.
3) 전문가 도움 (필수): 질문자님의 상황은 재산분할 (특히 남편의 낮은 경제 기여도), 양육권 (질문자님의 양육 의지), 특유재산 및 명의신탁 문제 등 복잡한 쟁점들이 많습니다. 이혼 및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할 것입니다.
* 특히 질문자님의 압도적인 경제적 기여와 명의신탁된 아파트에 대한 법률적인 방어를 도와줄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로 힘드시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이뤄놓은 것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시고, 평안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는것 만으로도 마음에 위로가 되며, 훨씬 마음이 편해지실 거에요…)
▼ 재산분할 및 양육권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
당장 재산분할 및 양육권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무료 법률 상담을 미리 받아두는 게 가장 현명한 결정입니다.
(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초기상담을 통해 충분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