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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2025년 5월에 청년신분으로 lh행복주택에 입주하여 살고있습니다. 2025년 5월에 부천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에 청약이 당첨되어 2027년말~2028년 초에 입주 예정입니다. 2026년 2월에는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부천대장지구 계약은 9월달에 할예정이고 2025년 12월에 1차 중도금 2026년 12월에 2차 중도금을 낼 예정입니다.질문 드립니다.1. 청년신분으로 살다가 중간에 결혼을 해도 초반에 계약한 2년동안은 계속 살수있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2. 혼인신고를 해도 신혼부부 신분으로 lh를 다시 계약할수 잇다고 하는데 맞나요?3. 부천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기 전까지는 신혼부부 신분으로 lh에 살수있나요?아니면 청약에 당첨되어 신축아파트를 계약했기 때문에더이상 lh에 살수없는건가요?

상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정리해서 차근차근 답변 드릴게요

현재는 청년 자격으로 LH 행복주택에 거주 중이고, 앞으로 신혼희망타운 청약 당첨 → 결혼 예정 → 입주까지의 과정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1. 청년신분으로 입주한 LH 행복주택에서 중간에 결혼을 해도, 최초 계약한 2년 동안은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후 자격 요건이 변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중도에 바로 퇴거 조치는 되지 않습니다.

  2.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부부 유형으로 LH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생깁니다. 다만, 이미 거주 중인 행복주택을 신혼부부 자격으로 "재계약"하거나 "전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은 청년 자격으로 유지되고, 추후 재계약 시점에 신혼부부 요건이 충족된다면 연장 심사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신혼희망타운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을 하고 중도금 납부가 시작되면, LH 임대주택의 중복 거주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분양주택에 당첨되어 계약까지 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거주 자격이 제한되거나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다만, 이미 살고 있는 계약기간(최초 2년)은 보장되므로, 중간에 바로 퇴거하지는 않지만 재계약 시점(2년 후)에는 연장이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 현재 계약된 2년은 청년 자격으로 계속 거주 가능

  • 결혼해도 그 기간 안에는 거주 유지 가능

  • 하지만 신혼희망타운 계약 후에는 LH 임대 재계약이나 신혼부부 유형 신규 계약은 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즉, 부천대장지구 입주 전까지는 지금 살고 있는 행복주택에서 2년간은 문제없이 살 수 있지만, 이후 연장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