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정리해서 차근차근 답변 드릴게요
현재는 청년 자격으로 LH 행복주택에 거주 중이고, 앞으로 신혼희망타운 청약 당첨 → 결혼 예정 → 입주까지의 과정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청년신분으로 입주한 LH 행복주택에서 중간에 결혼을 해도, 최초 계약한 2년 동안은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후 자격 요건이 변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중도에 바로 퇴거 조치는 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부부 유형으로 LH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생깁니다. 다만, 이미 거주 중인 행복주택을 신혼부부 자격으로 "재계약"하거나 "전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은 청년 자격으로 유지되고, 추후 재계약 시점에 신혼부부 요건이 충족된다면 연장 심사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을 하고 중도금 납부가 시작되면, LH 임대주택의 중복 거주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분양주택에 당첨되어 계약까지 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거주 자격이 제한되거나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다만, 이미 살고 있는 계약기간(최초 2년)은 보장되므로, 중간에 바로 퇴거하지는 않지만 재계약 시점(2년 후)에는 연장이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현재 계약된 2년은 청년 자격으로 계속 거주 가능
결혼해도 그 기간 안에는 거주 유지 가능
하지만 신혼희망타운 계약 후에는 LH 임대 재계약이나 신혼부부 유형 신규 계약은 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부천대장지구 입주 전까지는 지금 살고 있는 행복주택에서 2년간은 문제없이 살 수 있지만, 이후 연장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