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외도로인하여 청약에 당첨된 5대5공동명의 아파트지분을 100프로 받기로했습니다 공증내용을 이렇게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맞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분양권 지분 포기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서]1. 00아파트(2027년 6월 입주 예정, 분양가 590,000,000원, 00시 00동 00단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는 현재 원고 000(아내)와 피고 000(남편)의 공동명의로 분양계약 되어 있다.2. 찍고 000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현재 및 장 래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자신의 지분 전부를 원고 000에게 이전할 것에동의한다.3. 원고와 피고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도금, 옵션비, 확장비, 대출이 자, 잔금등 모든 금원을 원.피고가 공동으로 납입하 더라도, 해당 납입금은 전적으로 원고의 단독 재산으 로 간주하며, 피고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다.4. 피고는 입주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해지는 즉1/5시 자신의 지분 전부를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 하여 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지체할 경우 원고는 본합 의서를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 청할 수 있다.추후에 외도를 재발하면 이혼할 예정인데 온전히 아파트 지분은 제것이 되는지도 문의드려요 관련태그: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