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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캐릭터 이용해 만든것을 팔면 불법인가요? 포켓몬, 뽀로로 등의 캐릭터모양을 개인에게 의뢰받아 마카롱, 쿠키 같은 것으로

포켓몬, 뽀로로 등의 캐릭터모양을 개인에게 의뢰받아 마카롱, 쿠키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파는것은 불법인가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저작권자가 신고하는경우 형사처벌 및 민사배상 대상입니다.

보통 캐릭터 저작권자들이 영세자영업자까지 다 잡진 않지만 법적으로는 불법이고 실제로 민사 배상판결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카페에서 마카롱 쿠키 등 캐릭터디자인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가 꽤 있으나 모두 불법입니다.

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