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 비자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비자중 가장 결과가 좋지 않은 비자입니다.
대부분의 기타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은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조치 이외의 목적은 거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기타비자를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기간 만큼 향후 본인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기타비자를 갖고 한국에서는 어떠한 인도주의 사유를 제외한 체류자격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본국 출국하여 단기비자로 한국에 올 수는 있지만 매우 심사가 까다롭고 단기비자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결혼비자를 진행한다면 가능성은 조금 높아 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이메일로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