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이혼을 하여도 기존에 결혼비자로 받은 체류기간은 유효기간까지는 한국에서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양육할 미성년자 자녀가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F62, F63 로 변경하여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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