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하자 있는 물품의 공급으로 인한 부수적 손해(공임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담보책임을 지며, 이때 통상적인 수리나 교환 외에도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배달박스 자체의 하자는 판매자도 인정하여 교환을 해준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재설치에 공임비 3만원과 수입 손실 2만원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하자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수적 손해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공임비처럼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손해는 보상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영업손해나 일실수익 부분은 정확한 입증자료(예: 기존 수익자료, 해당 시간의 업무배제 근거 등) 없이는 배척될 여지가 큽니다.
즉,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최소한 공임비는 충분히 청구 가능하며, 소액이라도 민사소송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공정위 산하 소비자원)를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업체가 교환조치를 한 이상, 그 외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실익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경우에는 물품 하자에 따른 재설치비, 출장비, 공임비 등은 법적 청구 가능하며, 판매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민사적 조치를 고려하되 실제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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