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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어머니 초본 발급 어릴때 이혼하신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지금 18살이고 민증 나왔습니다 동사무소가면

어릴때 이혼하신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지금 18살이고 민증 나왔습니다 동사무소가면 등기부등본이랑 초본 발급해준다는데 필요할 서류 있을까요? 어머니와 연락이 안돼서 위임장은 못받을거 같은데 어디사나 궁금하기만 해서요..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 잘 읽어봤습니다.

어릴 때 헤어진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요. 그 마음이 글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져서 저도 마음이 찡하네요. 주민등록증도 나왔다고 하니, 이제 직접 어머니를 찾아 나설 용기를 내신 것 같아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어머님의 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위임장을 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질문자님은 어머님의 '직계비속', 즉 자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발급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실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 두 가지입니다.

1. **질문자님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2. **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혹시 어머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모르신다면, 먼저 질문자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머님의 정보를 확인한 뒤에 초본을 신청하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주민센터에 가서 초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소 변동 사항이 모두 포함된'** 초본으로 발급해달라고 꼭 말씀하세요. 그래야 과거 주소부터 현재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혼자서 처음 알아보는 거라 막막하고 떨릴 수 있겠지만, 필요한 서류만 잘 챙겨가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발급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부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그리고 그리워하던 어머니를 꼭 뵐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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