承知는 "알아줘라"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승낙이나 동의도 "알아줬으면 한다"라는 데서 온 의미고요.
그러니 문맥상 "피해자에게 알아주기를 바란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