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쉽게 설명 드리자면, 영상을 보고 본인들임을 인지하고 요청해 주실 정도라면, 초상이 충분히 특정된다는 말입니다.
유튜브는 공연하게 게시되는 플랫폼이며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초상권자(권리자)의 요청에 불응하여 계속해서 게재하는 경우에는 권리침해로 인정되어 민사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중요한 시대이니 만큼,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