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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보유자 군대문제 및 나라선택문제 합니다. 대한민국 출생이며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모친 한국인, 부친 미국인으로

대한민국 출생이며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모친 한국인, 부친 미국인으로 한국에서 출생신고 마침. (부계정보도 등록 마쳤음). 남아입니다.태어난후 국내 출생신고, 미대사관에서도 출생신고 및 여권발급 완료.생후 6개월 이내에 출국하게되면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완료.이후 이중국적으로 두나라여권 갖고 살아가고 있음.미국에서 약 2년 거주후 한국 입국해서 한국시민으로 살고있음.이럴때에,1.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공항에서 하였으니 22세 이전 별도로 신고 안해도 되는지?2. 이중국적 유지가 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박스 입니다.

  1.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생후 6개월 이내 출국 시 공항에서 서약했다면, 22세 이전에 별도 재서약은 필요 없습니다.

  • 다만, 법무부에 서약서가 제대로 등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1. 이중국적 유지 여부

  • 모친이 한국인, 부친이 미국인인 경우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 취득

  • 남성의 경우 만 18세~37세 사이 병역의무 이행이 이중국적 유지 조건입니다.

  •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으면 한국·미국 국적 모두 유지 가능

주의: 병역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사용하면 국적 선택 강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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