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박스 입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생후 6개월 이내 출국 시 공항에서 서약했다면, 22세 이전에 별도 재서약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에 서약서가 제대로 등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중국적 유지 여부
모친이 한국인, 부친이 미국인인 경우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 취득
남성의 경우 만 18세~37세 사이 병역의무 이행이 이중국적 유지 조건입니다.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으면 한국·미국 국적 모두 유지 가능
주의: 병역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사용하면 국적 선택 강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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