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부동산학박사/부동산건설학부 겸임교수 김경민
1. 현재 상황 요약
상황을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8월 10일: 기존 집에서 이사 나감 (전출 예정)
*8월 10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 → 전출신고 필요
*8월 10~13일: 친구 집에서 임시 거주
*8월 14일: 새로운 집으로 이사 + 전입신고 예정
2. 전출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10일에 입주하기 때문에 귀하의 전출신고가 완료되어야, 새 세입자가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출신고는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하고, 이사 전 또는 당일에 미리 해두셔도 됩니다.
3. 친구 집에 전입신고해야 하나요?
임시 거주(며칠 숙박)일 뿐이기 때문에, 별도로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주민등록지 공백(10~13일)이 생기게 되는데, 보통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14일에 실제 이사한 날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3.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 8월 14일 이사 → 8월 28일(수)까지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일부에서 가능합니다.
* 이사 당일(10일) 전출신고 하면서, 전입예정일(14일)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 당일 이후 자동으로 전입이 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리더스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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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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