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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의 지하1층 숙박업 등록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사업자로 사업 운영중입니다.저희가 원래 1층과 지하1층을 임대해

상업용 건물의 지하1층 숙박업 등록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사업자로 사업 운영중입니다.저희가 원래 1층과 지하1층을 임대해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사업자로 사업 운영중입니다.저희가 원래 1층과 지하1층을 임대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지하 1층은 창고로만 썼는데요.이번에 지하 1층을 개조해 셰어하우스나 공유숙박처럼 숙박업을 해볼까 합니다.그런데 상업용 건물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건물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한 층에서만 숙박업을 하는 데에도 건물 용도를 변경해야 할까요?그리고 이 경우에 구청에서 소방이나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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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 지하 1층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려는 계획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숙박업은 용도 변경 대상입니다

  • 현재 임대한 건물이 '근린생활시설' 또는 '상업시설' 용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런데 숙박업(셰어하우스 포함)은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 용도로 분류되어,

  • 지하 1층이라도 해당 층만 용도 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 우리나라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숙박업은 인허가 대상 업종으로 지정돼 있고,

  • 해당 용도 건축물 내에서만 영업 허가가 나기 때문입니다.

2. 용도 변경 외에 필요한 주요 절차

① 건축 용도 변경 신고 (관할 구청 건축과)

  • 지하층을 숙박시설로 쓰려면, 건물의 일부 용도(창고 → 숙박시설)를 변경 허가 받아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건축사 작성 도면

  • 건물주 동의서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② 공중위생업 허가 신청 (관할 보건소)

  •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상 허가대상입니다.

  • 숙박시설의 방 크기, 창문, 환기, 위생설비 등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③ 소방시설 점검 및 증설 (관할 소방서)

  • 지하층은 소방법상 더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 예:

  • 자동 화재 탐지기, 스프링클러, 비상구 유도등, 방화문 등

  • 소방 설계사나 감리업체와 협의 필요

④ 건축물대장 변경 등록

  • 용도 변경이 완료되면, 건축물대장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3. 지하 1층 숙박업에 대한 제한 사항

  • 건축법상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하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특히 서울, 인천, 세종, 일부 신도시는 조례로 금지되기도 합니다.

  • 또한 환기와 채광이 안 되는 구조라면 허가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하 1층이라도 숙박업 운영을 위해선 다음이 필요합니다:

  • (1)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 (2) 공중위생업 허가

  • (3) 소방 점검 및 승인

  • (4) (경우에 따라) 주민 설명회 또는 도시계획 관련 심의

  • 우선 관할 구청 건축과에 전화해 “지하 1층을 숙박업으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지자체 조례마다 차이가 있으니 현장 주소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능하다는 답을 받으면, 건축사나 인허가 전문 업체에 의뢰해 진행하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