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23세이시고 2025년 9월 29일 입영 예정이신 상황에서, 9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의 태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입영일자 연기 사유 중 '출국 대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입영 통지된 사람이 출국 예정이거나 이미 출국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출국 일정이 입영일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야 연기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입영일 전에 이미 출국하였다가 돌아오시는 경우에는 출국 사유로 입영 연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입영일이 정해진 상황에서, 그 이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다 입영일 전에 귀국하는 것은 연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23세이시고 2025년 9월 29일 입영 예정이신 상황에서, 9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의 태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입영일자 연기 사유 중 '출국 대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입영 통지된 사람이 출국 예정이거나 이미 출국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출국 일정이 입영일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야 연기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입영일 전에 이미 출국하였다가 돌아오시는 경우에는 출국 사유로 입영 연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입영일이 정해진 상황에서, 그 이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다 입영일 전에 귀국하는 것은 연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